대구광역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 발생한 대구 서문시장 화재 피해 상인들의 자녀 145명에게 교육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.
교육청은 피해 상인들의 자녀들에게 올해 학비와 급식비,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모두 2억5천만 원을 지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.
교육청은 피해 상인 자녀들의 명단을 학교로 보내 내용을 안내하고 교육비 납부를 면제할 계획입니다.
이윤재 [lyj1025@ytn.co.kr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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